개정 ‘기업활력법’ 신산업에 확대 적용…13일 시행

입력 2019.11.11 (11:11) 수정 2019.1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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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부터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8월 효력을 2024년 8월까지로 연장하고 범위를 넓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된 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의 산업이 포함됩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했으며,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서 3년간 약 2조2천억원의 투자 계획과 2천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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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11:11:05
    • 수정2019-11-11 11:11:51
    경제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부터 한시법으로 시행됐으며, 지난 8월 효력을 2024년 8월까지로 연장하고 범위를 넓힌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된 법 적용대상은 기존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의 산업이 포함됩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 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을 승인했으며,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서 3년간 약 2조2천억원의 투자 계획과 2천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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