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니시티 상가 '분양법 위반' 고발

입력 2019.1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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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중동 옛 39사단 터에 지어진
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해,
창원시가 분양 사업자인 '유니시티'를
분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시는 고발장을 통해,
유니시티의 분양 대행사 등이
업무시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시설 지정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니시티 상가 번영회' 40여 명은
유니시티가 분양법을 위반했다며
창원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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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유니시티 상가 '분양법 위반' 고발
    • 입력 2019-11-11 11:28:58
    창원
창원시 중동 옛 39사단 터에 지어진 아파트 상가 분양과 관련해, 창원시가 분양 사업자인 '유니시티'를 분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시는 고발장을 통해, 유니시티의 분양 대행사 등이 업무시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시설 지정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니시티 상가 번영회' 40여 명은 유니시티가 분양법을 위반했다며 창원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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