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9.11.11 (11:30) 수정 2019.11.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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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11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조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검찰에 8회 이상 조사를 받으며 공범인 박 모 씨와 관련해서도 꾸밈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 역시 직접 나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희생,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 측 주장이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상급자인 박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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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웅동학원 채용비리’ 연루자 보석 청구 기각
    • 입력 2019-11-11 11:30:06
    • 수정2019-11-11 18:03:13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11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조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검찰에 8회 이상 조사를 받으며 공범인 박 모 씨와 관련해서도 꾸밈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 역시 직접 나서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희생,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 측 주장이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상급자인 박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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