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미납’ 권은희 최고위원 당직 박탈…“손 대표 사퇴해야”

입력 2019.11.11 (11:30) 수정 2019.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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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오늘(11일)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등 모든 당직과 공직 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직책 당비를 내지 않은 권 최고위원에 대한 최고위원직과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직, 지역위원장직 등 박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당원은 당비를 낼 의무가 있고, 직책 당비를 6개월 넘게 내지 않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과 공직 선거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같은 이유로 월 2백만 원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의 뜻을 반영해 당을 운영해야 함에도, 대표가 결정하고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이었고,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손학규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최고위원으로서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10% 확대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고, 의원 대다수가 매우 반대하는 상항인데, 손 대표는 마치 당론인 양 언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월 250만 원 당비 대납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된 손 대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큰 소리를 내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추석까지 지지율 10%를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어겨 국민과 당원을 속였다며,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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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1 12:05:50
    정치
바른미래당은 오늘(11일)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등 모든 당직과 공직 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직책 당비를 내지 않은 권 최고위원에 대한 최고위원직과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직, 지역위원장직 등 박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당원은 당비를 낼 의무가 있고, 직책 당비를 6개월 넘게 내지 않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과 공직 선거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같은 이유로 월 2백만 원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의 뜻을 반영해 당을 운영해야 함에도, 대표가 결정하고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이었고,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손학규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최고위원으로서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10% 확대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고, 의원 대다수가 매우 반대하는 상항인데, 손 대표는 마치 당론인 양 언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월 250만 원 당비 대납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된 손 대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청와대 만찬에서 큰 소리를 내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추석까지 지지율 10%를 얻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어겨 국민과 당원을 속였다며, "손학규 대표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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