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의 조직적 범행”…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11.11 (11:59) 수정 2019.11.11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어용 노조'의 위원장을 맡은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 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1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에버랜드에서는 어용노조가 7년 넘게 대표 교섭권을 유지하는 등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진성 노조의 활동 기회가 사실상 박탈됐다"라며 "이는 어용노조가 우발적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도 최후변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된 초기 과도하게 법에 어긋난 대응을 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사회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각종 대책 보고에서 과도한 용어나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많이 반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4시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檢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의 조직적 범행”…강경훈 부사장에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9-11-11 11:59:02
    • 수정2019-11-11 16:34:36
    사회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강 부사장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어용 노조'의 위원장을 맡은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 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1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에버랜드에서는 어용노조가 7년 넘게 대표 교섭권을 유지하는 등 법적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진성 노조의 활동 기회가 사실상 박탈됐다"라며 "이는 어용노조가 우발적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만들어졌기에 가능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성찰 없이 비노조 철학을 따랐을 뿐이라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며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엄히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도 최후변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된 초기 과도하게 법에 어긋난 대응을 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사회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각종 대책 보고에서 과도한 용어나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많이 반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4시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