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후 주차 차량 추돌…도로에 방치시 ‘사고후미조치’”

입력 2019.11.11 (1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라도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길에 방치한 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장례식장에 들른 뒤 술을 마신 채 형 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차량에 자신의 번호를 남겨 놓긴 했지만 운전하던 차를 길에 세워둔 채 그대로 귀가했고, 몇 시간 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차를 길에 세워두고 떠나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음주 후 주차 차량 추돌…도로에 방치시 ‘사고후미조치’”
    • 입력 2019-11-11 12:09:25
    사회
주차된 차량이라도 사고를 낸 뒤 사고 차량을 길에 방치한 채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장례식장에 들른 뒤 술을 마신 채 형 소유의 차량을 운전 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후 차량에 자신의 번호를 남겨 놓긴 했지만 운전하던 차를 길에 세워둔 채 그대로 귀가했고, 몇 시간 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차를 길에 세워두고 떠나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