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울타리 밖 총수일가 개인회사 늘어

입력 2019.11.11 (12:09) 수정 2019.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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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 바깥에 보유한 회사 3곳 중 2곳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발표한 '2019년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1개 집단에서 총수일가는 총 170개의 계열사를 지주회사 울타리 바깥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는 81개로 48%를 차지했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28개를 포함하면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벌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울타리 바깥에 총수와 가족의 개인회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를 뜻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와 30%이상 상장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바깥의 계열사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지난해 113개에서 올해 170개로 큰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4개 집단의 체제 외부 계열사는 66개이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27개로 나타났습니다.

하림의 올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신양관광개발 등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와 새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애경그룹 AK홀딩스 소속 자회사 2곳 등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약해졌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7.4%로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가량 줄었지만,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전년대비 5%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출자단계가 평균 3.5단계로 일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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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12:09:25
    • 수정2019-11-11 13:36:01
    경제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 바깥에 보유한 회사 3곳 중 2곳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발표한 '2019년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1개 집단에서 총수일가는 총 170개의 계열사를 지주회사 울타리 바깥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는 81개로 48%를 차지했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28개를 포함하면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벌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울타리 바깥에 총수와 가족의 개인회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를 뜻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와 30%이상 상장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바깥의 계열사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지난해 113개에서 올해 170개로 큰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4개 집단의 체제 외부 계열사는 66개이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27개로 나타났습니다.

하림의 올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신양관광개발 등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와 새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애경그룹 AK홀딩스 소속 자회사 2곳 등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약해졌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7.4%로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가량 줄었지만,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전년대비 5%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출자단계가 평균 3.5단계로 일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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