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1,386만 명…실업급여는 6,803억 지급

입력 2019.11.11 (12:09) 수정 2019.11.11 (14: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8개월째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총 가입자가 1,38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도 수혜액과 수혜 기간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6천 8백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만 천 명 증가한 1,386만 6천 명으로집계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3월 52만 명 증가를 시작으로 8개월째 50만 명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에 따라 '여성'과 '50대 이상','서비스업' 등 기존 고용보험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실업 상태의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 42만 8천여 명이 6천 80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3천여 명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신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또 수혜자들의 지난달 1회 평균 수혜액은 136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급여액이 지난 7월 7,589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7천억 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돼 기존 구직급여 신청·수혜현황 통계나 전년동월 대비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요율이 기존 1.3%에서 1.6%로 상승했고, 이와 함께 평균임금의 50%였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60%로 오르는 등 지급액과 지급 기간 등도 지난달부터 모두 늘어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1,386만 명…실업급여는 6,803억 지급
    • 입력 2019-11-11 12:09:25
    • 수정2019-11-11 14:53:58
    사회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8개월째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총 가입자가 1,38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도 수혜액과 수혜 기간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6천 8백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만 천 명 증가한 1,386만 6천 명으로집계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3월 52만 명 증가를 시작으로 8개월째 50만 명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에 따라 '여성'과 '50대 이상','서비스업' 등 기존 고용보험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실업 상태의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지난달 42만 8천여 명이 6천 80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3천여 명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신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또 수혜자들의 지난달 1회 평균 수혜액은 136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직급여액이 지난 7월 7,589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7천억 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돼 기존 구직급여 신청·수혜현황 통계나 전년동월 대비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요율이 기존 1.3%에서 1.6%로 상승했고, 이와 함께 평균임금의 50%였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60%로 오르는 등 지급액과 지급 기간 등도 지난달부터 모두 늘어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