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해도 ‘총수 개인회사’ 여전

입력 2019.11.11 (12:15) 수정 2019.11.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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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됐는데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서 한편으론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와 효성.

올해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된 HDC와 애경.

이들 4개 그룹은 지주회사 울타리 바깥에 66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곳은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대상입니다.

이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한 21개 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81개의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바깥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체제 밖 계열사의 48%가 규제대상인 건데 규제 사각지대 회사 28개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64%에 달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 그룹이 여전히 체제 바깥에 총수 개인 회사를 두고 있는겁니다.

이 가운데 하림의 올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신양관광개발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했고,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와 새로 편입된 애경그룹의 자회사 2개도 2세 지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체제 바깥 회사 상당수는 물류, 유통, 부동산 개발·관리 등 그룹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업종이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 총수 개인의 지배력은 지난해보다 약해졌지만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까이 늘어 지배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가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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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회사’ 전환해도 ‘총수 개인회사’ 여전
    • 입력 2019-11-11 12:16:32
    • 수정2019-11-11 22:19:35
    뉴스 12
[앵커]

대기업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됐는데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에서 총수일가가 개인회사를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서 한편으론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와 효성.

올해 대기업집단에 새로 포함된 HDC와 애경.

이들 4개 그룹은 지주회사 울타리 바깥에 66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곳은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대상입니다.

이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한 21개 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81개의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바깥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체제 밖 계열사의 48%가 규제대상인 건데 규제 사각지대 회사 28개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64%에 달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 그룹이 여전히 체제 바깥에 총수 개인 회사를 두고 있는겁니다.

이 가운데 하림의 올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신양관광개발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했고, 이미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와 새로 편입된 애경그룹의 자회사 2개도 2세 지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체제 바깥 회사 상당수는 물류, 유통, 부동산 개발·관리 등 그룹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업종이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에 총수 개인의 지배력은 지난해보다 약해졌지만 지주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가까이 늘어 지배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가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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