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오늘부터 제한

입력 2019.11.11 (12:17) 수정 2019.11.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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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라도 오늘(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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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오늘부터 제한
    • 입력 2019-11-11 12:18:21
    • 수정2019-11-11 1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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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라도 오늘(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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