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지주회사, 자회사와의 모든 용역거래 공시해야”

입력 2019.11.11 (14:12) 수정 2019.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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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모든 용역거래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시규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공시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 내역 중 경영관리ㆍ자문용역 거래현황ㆍ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이 지주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거래내역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거래 중 그 일부만 공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신설되는 항목 중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을 '경영관리, 자문 등 모든 거래 현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외에도 상표권 수수료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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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1 14:13:55
    경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익을 올리는 모든 용역거래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공시규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공시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공시 규정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 내역 중 경영관리ㆍ자문용역 거래현황ㆍ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대기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외 수익이 지주사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거래내역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거래 중 그 일부만 공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신설되는 항목 중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을 '경영관리, 자문 등 모든 거래 현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외에도 상표권 수수료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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