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일당 5명 징역형

입력 2019.11.10 (19:00) 수정 2019.11.11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24살 B씨 등 다른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팀장과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6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가담 일당 5명 징역형
    • 입력 2019-11-11 14:25:55
    • 수정2019-11-11 14:26:58
    울산
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24살 B씨 등 다른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팀장과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6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