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일당 5명 징역형
입력 2019.11.10 (19:00)
수정 2019.1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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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24살 B씨 등 다른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팀장과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6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24살 B씨 등 다른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팀장과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6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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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일당 5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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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14:25:55
- 수정2019-11-11 14:26:58
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24살 B씨 등 다른 일당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팀장과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6차례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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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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