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14가지 혐의

입력 2019.11.11 (15:15) 수정 2019.1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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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조작 등 3개 부분에서 모두 14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됐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해 2013년 6월 딸 조 모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의 허위 경력 서류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4년 6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뒤 최종 합격해 국립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10월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32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링크PE에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7년 8월 자본시장법상 최소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들이 모두 99억 4천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변경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에게서 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부터 11월까지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월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천여 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2억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속였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추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2019년 8월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했다는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건넨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한편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 모 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20일 간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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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15:15:57
    • 수정2019-11-11 16:18:26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조작 등 3개 부분에서 모두 14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됐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해 2013년 6월 딸 조 모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의 허위 경력 서류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4년 6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의 허위 경력을 제출한 뒤 최종 합격해 국립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10월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32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링크PE에 허위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7년 8월 자본시장법상 최소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들이 모두 99억 4천만원을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변경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에게서 WFM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부터 11월까지 총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월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천여 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2억8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속였다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차례에 걸쳐 입·출금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추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했다는 혐의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또, 2019년 8월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했다는 혐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건넨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한편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 모 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천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4일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20일 간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늘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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