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왜 생일 파티 안 해줘”…초등생 제자 학대한 선생님

입력 2019.11.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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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A(41)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A 씨는 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제자들에게 정성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했지만, 그는 제자들을 학대하며 어린이들에게 생채기를 준다. 그에게 피해를 본 제자들은 모두 3명이었다.

먼저 B(11·여)양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교실과 운동장에서 피해를 당했다. A 교사는 B양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A 교사는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B양이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날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A 교사는 이어 지난해 7월 5일 오후 2시 10분쯤 학교 교실에서 “전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뭐 해줄 생각은 있었냐”라고 질문하면서 B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B양의 턱을 잡아 3차례가량 흔들었다. A 교사는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B양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C(11·여)양도 담임교사인 A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학교 교실에서 A 교사는 C양에게,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단원평가 목표점수를 못 넘었다는 이유로 C양의 볼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머리를 내리쳤다.

또 다른 제자인 D(11·여)양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교실에서, 장기자랑 연습 후 쉬는 시간에 액체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A 교사에게 귀 부위 옆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제자들을 수차례 학대한 A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오늘(11일) A 교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아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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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왜 생일 파티 안 해줘”…초등생 제자 학대한 선생님
    • 입력 2019-11-11 18:03:15
    취재후·사건후
초등학교 교사인 A(41)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A 씨는 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제자들에게 정성과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했지만, 그는 제자들을 학대하며 어린이들에게 생채기를 준다. 그에게 피해를 본 제자들은 모두 3명이었다.

먼저 B(11·여)양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교실과 운동장에서 피해를 당했다. A 교사는 B양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A 교사는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B양이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날로 B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A 교사는 이어 지난해 7월 5일 오후 2시 10분쯤 학교 교실에서 “전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뭐 해줄 생각은 있었냐”라고 질문하면서 B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B양의 턱을 잡아 3차례가량 흔들었다. A 교사는 B양이 울음을 터트리자 B양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C(11·여)양도 담임교사인 A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학교 교실에서 A 교사는 C양에게,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단원평가 목표점수를 못 넘었다는 이유로 C양의 볼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머리를 내리쳤다.

또 다른 제자인 D(11·여)양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교실에서, 장기자랑 연습 후 쉬는 시간에 액체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A 교사에게 귀 부위 옆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제자들을 수차례 학대한 A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오늘(11일) A 교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 및 그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아 교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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