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순당 갑질영업’ 일부 무죄…“영업비밀 누설 아냐”

입력 2019.11.12 (07:41) 수정 2019.11.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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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의 대표 등 임원들이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대표 등은 또 국순당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국순당이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도매점들의 정보를 경쟁 조직에 공개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들을 비밀이라 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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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2 0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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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의 대표 등 임원들이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배 대표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대표 등은 또 국순당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국순당이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도매점들의 정보를 경쟁 조직에 공개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당 정보들을 비밀이라 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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