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그 형사’ 때문에 나도 억울한 옥살이”…재심 청구

입력 2019.11.12 (11:01) 수정 2019.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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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KBS가 지난달 보도한 화성 8차 사건 수사 경찰의 또 다른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59살 김 모 씨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43살 A 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에 따라 그가 A 씨에게 빌려준 돈 7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다툼 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고, 2심과 3심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모든 물증이 확보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겁을 주고,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 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습니다.

2015년 출소한 김 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뒤 석방된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자 이번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씨가 장 모 형사 등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 씨도 장 형사를 특정해 "그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이러한 주장과 재심 준비 사실은 지난달 15일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성 8차 사건 관련, '장 형사' 등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은 윤 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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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2 11:01:09
    • 수정2019-11-12 11:05:20
    사회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KBS가 지난달 보도한 화성 8차 사건 수사 경찰의 또 다른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한 59살 김 모 씨가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43살 A 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에 따라 그가 A 씨에게 빌려준 돈 7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말다툼 중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상소했고, 2심과 3심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모든 물증이 확보돼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겁을 주고,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 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습니다.

2015년 출소한 김 씨는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뒤 석방된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자 이번에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씨가 장 모 형사 등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 씨도 장 형사를 특정해 "그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이러한 주장과 재심 준비 사실은 지난달 15일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성 8차 사건 관련, '장 형사' 등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은 윤 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적 분석결과에 따라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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