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내년 4월부터 언론사 기사 전재료 폐지하고 광고 수익 지급

입력 2019.11.12 (19:44) 수정 2019.11.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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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에 제공하던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에 더해,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기사 본문 중간광고'가 새로 도입되고, 언론사는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 등의 영업권을 직접 갖게 됩니다.

'언론사 편집'과 'MY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충성도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배분되는데, 네이버 측은 외부 연구진이 개발한 수익 배분 공식의 구성과 가중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를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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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2 19:44:23
    • 수정2019-11-12 20:07:48
    IT·과학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기존에 제공하던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 광고 수익에 더해,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기사 본문 중간광고'가 새로 도입되고, 언론사는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 등의 영업권을 직접 갖게 됩니다.

'언론사 편집'과 'MY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충성도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배분되는데, 네이버 측은 외부 연구진이 개발한 수익 배분 공식의 구성과 가중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개편된 제도를 운용해보고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보다 줄어들면 3년 동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이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내 뉴스 통합관리시스템인 '스마트 미디어 스튜디오'를 도입해 콘텐츠 형식과 소통 방식을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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