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권대희법 촉발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13 (15:19)
수정 2019.11.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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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 수술을 하다 숨진 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1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권 씨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장 씨 등 의사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드러나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등의 이른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1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권 씨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장 씨 등 의사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드러나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등의 이른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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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 권대희법 촉발 성형외과 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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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3 15:19:15
- 수정2019-11-13 15:32:40
안면윤곽 수술을 하다 숨진 故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1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권 씨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장 씨 등 의사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드러나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등의 이른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1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권 씨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 장 씨 등 의사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드러나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등의 이른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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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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