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최종훈에 징역 7년·5년 구형

입력 2019.11.13 (17:31) 수정 2019.11.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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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 등 피고인 측은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라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 등은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공유하고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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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3 17:31:06
    • 수정2019-11-13 18:42:55
    사회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 등 피고인 측은 여성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라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 등은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공유하고 당시 불법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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