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 검출’ 다슬기 회수
입력 2019.11.13 (18:31)
수정 2019.11.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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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당국이 납 기준치를 초과한 다슬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 제품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 525㎏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 제품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 525㎏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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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기준치 초과 검출’ 다슬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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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3 18:31:24
- 수정2019-11-13 20:05:33
식품당국이 납 기준치를 초과한 다슬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 제품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 525㎏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제조한 '다슬기' 제품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제품 525㎏입니다.
식약처는 담당 지방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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