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악몽…‘혼족 여성’ 대책은?

입력 2019.11.14 (08:44) 수정 2019.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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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입니다.

여성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고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앞까지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 이른바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죠.

CCTV에서 찍힌 그날의 상황인데요,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따라온 한 남성이 닫히는 문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다행히 문이 닫혔지만 남성은 집 앞을 서성이며 노크도 하고 잠금장치도 만집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산했고 한 달 정도 뒤에 다행히 범인이 붙잡혔죠.

이후에도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CCTV 속 남성이 잡혔다면 당연히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답변]

지난달, 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주거침입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재판부도 해당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 가능성이 있었고 공포심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겁게 처벌했다고 볼 순 있습니다.

[앵커]

주거침입만 해당한다고 하니 괜히 억울한 마음마저 드네요. 그 날 상황을 보면 충분히 성범죄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왜 강간미수혐의 적용이 힘든가요?

[답변]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수단으로서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문 잠금장치도 건드렸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직접 위협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 같다는 것'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황이라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이 사건 선고 이후 또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게 현직 경찰이 늦은 밤 여성을 쫓아가서 뒤에서 덮쳤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아서 주저 앉히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미수 죄가 인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법적 기준으론 단순히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앵커]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 거군요. 혼자 길을 가는데 너무 수상하게 계속 뒤를 쫓아왔다면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밀칠 순 없나요?

[답변]

아무래도 막상 그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무서워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정당방위'는 상대방 법적 이익의 침해 정도나 방어 행위의 형태 등을 고려하는데, 소극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행위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면 소리지르거나 남성을 밀치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따라온 남성도 같은 동네나 건물에 살아서 단순히 같이 걸어왔는데 여성이 오해해서 밀치거나 공격한다면 상대방은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성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오해할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주인에게 CCTV나 조명 등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혼자 사는 여성들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처럼 소규모주택 등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창, 조명, CCTV 설치 규정들이 미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 스스로가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는 잠금장치 등으로 바꾸거나 호신용품을 사는 등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신림동 미수사건' 등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몇 달 전,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전기, 가스 검침용 기기를 외부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내에 CCTV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규정은 올해 7월 말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요청하기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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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악몽…‘혼족 여성’ 대책은?
    • 입력 2019-11-14 08:45:17
    • 수정2019-11-14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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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입니다.

여성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고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앞까지 쫓아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 이른바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이 있었죠.

CCTV에서 찍힌 그날의 상황인데요, 여성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따라온 한 남성이 닫히는 문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다행히 문이 닫혔지만 남성은 집 앞을 서성이며 노크도 하고 잠금장치도 만집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확산했고 한 달 정도 뒤에 다행히 범인이 붙잡혔죠.

이후에도 여성이 사는 원룸에 침입하려고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CCTV 속 남성이 잡혔다면 당연히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답변]

지난달, 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주거침입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재판부도 해당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 가능성이 있었고 공포심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겁게 처벌했다고 볼 순 있습니다.

[앵커]

주거침입만 해당한다고 하니 괜히 억울한 마음마저 드네요. 그 날 상황을 보면 충분히 성범죄 의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왜 강간미수혐의 적용이 힘든가요?

[답변]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수단으로서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문 잠금장치도 건드렸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직접 위협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것 같다는 것'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상황이라서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이 사건 선고 이후 또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게 현직 경찰이 늦은 밤 여성을 쫓아가서 뒤에서 덮쳤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아서 주저 앉히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미수 죄가 인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법적 기준으론 단순히 쫓아가는 것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앵커]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는 거군요. 혼자 길을 가는데 너무 수상하게 계속 뒤를 쫓아왔다면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밀칠 순 없나요?

[답변]

아무래도 막상 그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무서워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정당방위'는 상대방 법적 이익의 침해 정도나 방어 행위의 형태 등을 고려하는데, 소극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행위도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위협이 있었다면 소리지르거나 남성을 밀치는 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따라온 남성도 같은 동네나 건물에 살아서 단순히 같이 걸어왔는데 여성이 오해해서 밀치거나 공격한다면 상대방은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여성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오해할만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주인에게 CCTV나 조명 등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혼자 사는 여성들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처럼 소규모주택 등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창, 조명, CCTV 설치 규정들이 미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 스스로가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는 잠금장치 등으로 바꾸거나 호신용품을 사는 등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신림동 미수사건' 등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몇 달 전,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도 전기, 가스 검침용 기기를 외부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내에 CCTV도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규정은 올해 7월 말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 요청하기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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