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11번가 “앗! 나의 실수”…‘스마트폰 계약취소’에 소비자 ‘황당’

입력 2019.1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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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 뜻밖의 좋은 가격 조건으로 나온 스마트폰이 있어서 샀는데 며칠 뒤 "실수로 등록됐던 것"이라면서 취소해 달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11번가'가 최근 11월 11일을 맞아 진행한 '십일절' 행사에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모델을 예약 주문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날 '11번가'가 내건 조건은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공식 출고가 59만 원대인 스마트폰을 36만 원대에 팔고 무선 이어폰까지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상품 구매 시 1만 원대 최저 요금제를 선택해도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일 싼 요금제로 산 뒤에 중고로 팔면 이익 보겠다"는 이른바 '되팔이' 관련 글까지 돌면서 주문량은 더욱 늘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자 '11번가' 측은 혹시나 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예상 못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1만 원대인 최저 요금제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이것까지 선택지에 입력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명가량이 최저 요금제로 상품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급해진 '11번가'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건 이상의 요금제를 쓰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만 원짜리 쿠폰을 보상 형태로 받고 계약을 취소하든지,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취소 요청 연락이 불편하고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수용했지만, 크게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을 KBS에 제보한 박 모 씨는 "자신들의 실수임이 밝혀졌음에도 고객들에게 계약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라면 내건 조건을 지키는 게 합당하지, 계약 파기나 조건 자체의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다운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게시판에도 "'특정 요금제를 쓸 것이냐, 취소당하고 2만 원 쿠폰 받을 것이냐' 묻고는 30분 뒤 다시 전화 달라며 끊어서 고민"이라거나, "취소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 문자가 왔다. 항의하니까 '다른 고객 건을 취소하다가 잘못 눌렀다. 죄송하지만 그냥 취소한 걸로 해 달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그냥 알겠다고 했다"는 등, 속상함과 실망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11번가'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소비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요금제를 바꾸거나 쿠폰 제공 조건의 계약 취소를 하시도록 끝까지 설득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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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4 16:18:03
    취재K
온라인 쇼핑몰에 뜻밖의 좋은 가격 조건으로 나온 스마트폰이 있어서 샀는데 며칠 뒤 "실수로 등록됐던 것"이라면서 취소해 달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11번가'가 최근 11월 11일을 맞아 진행한 '십일절' 행사에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모델을 예약 주문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날 '11번가'가 내건 조건은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공식 출고가 59만 원대인 스마트폰을 36만 원대에 팔고 무선 이어폰까지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상품 구매 시 1만 원대 최저 요금제를 선택해도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일 싼 요금제로 산 뒤에 중고로 팔면 이익 보겠다"는 이른바 '되팔이' 관련 글까지 돌면서 주문량은 더욱 늘었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자 '11번가' 측은 혹시나 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예상 못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1만 원대인 최저 요금제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이것까지 선택지에 입력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명가량이 최저 요금제로 상품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급해진 '11번가'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건 이상의 요금제를 쓰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만 원짜리 쿠폰을 보상 형태로 받고 계약을 취소하든지,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취소 요청 연락이 불편하고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부는 수용했지만, 크게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황을 KBS에 제보한 박 모 씨는 "자신들의 실수임이 밝혀졌음에도 고객들에게 계약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라면 내건 조건을 지키는 게 합당하지, 계약 파기나 조건 자체의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다운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게시판에도 "'특정 요금제를 쓸 것이냐, 취소당하고 2만 원 쿠폰 받을 것이냐' 묻고는 30분 뒤 다시 전화 달라며 끊어서 고민"이라거나, "취소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 문자가 왔다. 항의하니까 '다른 고객 건을 취소하다가 잘못 눌렀다. 죄송하지만 그냥 취소한 걸로 해 달라'고 했다. 고민하다가 그냥 알겠다고 했다"는 등, 속상함과 실망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11번가'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소비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요금제를 바꾸거나 쿠폰 제공 조건의 계약 취소를 하시도록 끝까지 설득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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