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3억 원으로 상향·은행판매 제한

입력 2019.11.14 (19:27) 수정 2019.1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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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해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DLF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1억 원이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3억 원으로 올리고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모펀드 제도를 규제회피에 악용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우선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1억 원이던 기준을 3억 원으로 높인 겁니다.

우리와 하나은행 DLF 사태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였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앞으로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팔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가 넘으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를 규제하겠단 겁니다.

자필, 육성 진술 절차를 강화하고, 70살 이상 고령 투자자에만 적용했던 녹취의무와 숙려기간 제도도 65살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숙려기간에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가 확정됐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승낙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이 자동 철회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보호 조치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불거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 처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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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3억 원으로 상향·은행판매 제한
    • 입력 2019-11-14 19:30:07
    • 수정2019-11-14 1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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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해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DLF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1억 원이던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3억 원으로 올리고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판매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모펀드 제도를 규제회피에 악용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강화를 위해 우선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1억 원이던 기준을 3억 원으로 높인 겁니다.

우리와 하나은행 DLF 사태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였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앞으로 은행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팔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가 넘으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고 판매를 규제하겠단 겁니다.

자필, 육성 진술 절차를 강화하고, 70살 이상 고령 투자자에만 적용했던 녹취의무와 숙려기간 제도도 65살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숙려기간에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하지 않으면 투자가 확정됐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승낙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청약이 자동 철회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투자자보호 조치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불거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 처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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