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정부, 즉각 재상고

입력 2019.11.15 (17:02) 수정 2019.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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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한 유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댄스가수 유승준씨.

수차례 군 입대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면제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 근건데,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단 겁니다.

유씨의 나이는 마흔 둘인데,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 취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유씨가 즉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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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정부, 즉각 재상고
    • 입력 2019-11-15 17:04:08
    • 수정2019-11-15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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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수 유승준 씨를 기억하실 겁니다.

17년간 한국에 오지 못한 유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댄스가수 유승준씨.

수차례 군 입대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면제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이유는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 근건데,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단 겁니다.

유씨의 나이는 마흔 둘인데,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 취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유씨가 즉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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