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불법 수수’ 엄용수…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19.11.15 (19:35)
수정 2019.11.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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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오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오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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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불법 수수’ 엄용수…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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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5 19:40:37
- 수정2019-11-15 19:42:35
대법원 1부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오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엄 의원은 오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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