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해 달라” 승소했지만…외교부 즉각 재상고

입력 2019.11.15 (21:20) 수정 2019.11.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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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속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결정한지 17년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15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유씨의 소송은 2015년 유씨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우리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라도,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 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처럼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오늘(15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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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 발급해 달라” 승소했지만…외교부 즉각 재상고
    • 입력 2019-11-15 21:23:19
    • 수정2019-11-15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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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기피 의혹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즉각 재상고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0년대 말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속에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결정한지 17년 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15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진/고등법원 공보판사 :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유씨의 소송은 2015년 유씨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우리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가 법무부장관의 '입국 금지결정'이라도, LA총영사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심사 없이 유 씨의 신청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 씨처럼 마흔 살 이상의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오늘(15일)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정부는 즉각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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