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19.11.15 (21:23)
수정 2019.1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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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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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폭력 의혹’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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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5 21:24:34
- 수정2019-11-15 21:29:25
법원은 오늘(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핵심 의혹인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초기 성폭력을 불기소해 윤 씨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면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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