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제조사에 ‘면죄부’

입력 2019.11.17 (07:14) 수정 2019.11.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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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동차 화재는 해마다 5천 건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행중이던, 세워져있던 간에 자동차에 불이 나면 차주 잘못이 없다면 제조사가 보상을 해야할텐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대차 투싼에서 시작된 불.

주변 차량까지 태우며 번졌습니다.

유독가스가 뒤덮으면서 9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주변 차량 6대가 폐차됐습니다.

지난 3일엔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주행 시 타는 냄새랑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정차한 후 보닛을 열어보니 불길이 올라왔다는…."]

차량 화재는 해마다 평균 5천여 건, 하루 14건꼴로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4천 5백 건 가량은 국산차에서, 나머지 5백 건 가량은 수입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주 잘못이 아니어도 보상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은 국산차나, 외제차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불이 나도 피해와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차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는 화재원인이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제조사에게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대용/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에서는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보상을 해줄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송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지난해 BMW 리콜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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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화재…제조사에 ‘면죄부’
    • 입력 2019-11-17 07:28:11
    • 수정2019-11-17 07:36:06
    KBS 재난방송센터
[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자동차 화재는 해마다 5천 건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행중이던, 세워져있던 간에 자동차에 불이 나면 차주 잘못이 없다면 제조사가 보상을 해야할텐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대차 투싼에서 시작된 불.

주변 차량까지 태우며 번졌습니다.

유독가스가 뒤덮으면서 9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주변 차량 6대가 폐차됐습니다.

지난 3일엔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소방 관계자 : "주행 시 타는 냄새랑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정차한 후 보닛을 열어보니 불길이 올라왔다는…."]

차량 화재는 해마다 평균 5천여 건, 하루 14건꼴로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4천 5백 건 가량은 국산차에서, 나머지 5백 건 가량은 수입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주 잘못이 아니어도 보상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은 국산차나, 외제차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불이 나도 피해와 사고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차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는 화재원인이 제조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제조사에게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대용/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에서는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보상을 해줄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송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지난해 BMW 리콜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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