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시험 정답 오류 있었다…법원 “불합격 취소해야”

입력 2019.11.17 (09:52) 수정 2019.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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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소송을 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16일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5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77.5점)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A 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A 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의 법리를 검토한 뒤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번 답항은 민법 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라며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더하면 A 씨의 총득점이 합격기준점을 상회하기 때문에, A 씨에 대한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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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7 09:57:00
    사회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소송을 낸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16일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5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77.5점)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A 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로, A 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의 법리를 검토한 뒤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번 답항은 민법 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라며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더하면 A 씨의 총득점이 합격기준점을 상회하기 때문에, A 씨에 대한 1차 시험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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