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2차 양자협의 韓대표단 출국…1심 전 마지막 협상

입력 2019.11.18 (01:00) 수정 2019.11.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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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인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오늘(18일) 오전 출국합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내일(19일), 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되며, 산업부에서는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1심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로, 60일 시한이 지난 10일이었던 만큼 이번 2차 양자협의가 사실상 패널 설치 전 마지막 양국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일본을 제소했고, 지난달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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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8 01:00:21
    • 수정2019-11-18 01:23:21
    경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인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오늘(18일) 오전 출국합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내일(19일), WTO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양자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되며, 산업부에서는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가운데 첫 번째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1심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로, 60일 시한이 지난 10일이었던 만큼 이번 2차 양자협의가 사실상 패널 설치 전 마지막 양국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일본을 제소했고, 지난달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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