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조사 결과 이달 말 발표…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입력 2019.11.18 (09:22) 수정 2019.1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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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중간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위법행위 의심거래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8일) 국토부, 금융위, 서울시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달 이후 시작한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해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편법증여나 대출, 불법전매 등은 국세청, 금융위에 즉각 통보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를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앞으로는 정례화하고 참석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직결돼 있는 데다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핵심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기에 의한 부동산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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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8 09:22:30
    • 수정2019-11-18 09:40:49
    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중간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위법행위 의심거래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18일) 국토부, 금융위, 서울시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달 이후 시작한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해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편법증여나 대출, 불법전매 등은 국세청, 금융위에 즉각 통보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를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앞으로는 정례화하고 참석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직결돼 있는 데다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 관리,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핵심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투기에 의한 부동산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서민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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