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일본과 WTO 1심 ‘카운트다운’…19일 마지막 양자협의?

입력 2019.11.18 (18:01) 수정 2019.1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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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무역기구 1심 위한 양자협의 기간은 채워
"日,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1심 절차 추진"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막판 신경전 예고
'국장급·사전 예고' 이례적 협의에 기대도

   19일 '2차 협의' 링 오르는 양국 수석대표

WTO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19일 2번째로 열려

지난 7월 4일 전격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제소를 위해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수출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반려하는지 자료 수집 기간이 필요했는데 7월에서 9월 초에 거쳐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소 이후 첫 절차는 양자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9월 11일부터 60일이 되는 11월 10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1심에 해당하는 패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통상 당국의 국장급 협의를 거부해오던 일본은 제소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국장급 양자 협의에 응했다.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협의가 있었지만 유일한 성과는 2차 협의의 날짜를 잡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1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인 11월 10일은 지났다.

두 번째 양자협의에서도 평행선을 그린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1심에 넘길 수 있다. 정해관 수석대표도 "일본이 2차 협의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후속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협의가 잘 돼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 3차 협의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1심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명분을 쌓고 조기에 해결 위해

일본이 2차 협의에서 종전 태도를 바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 도발적인 발언을 했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물러났지만, 양국 통상당국 사이에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과 2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3차 협의까지 때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분쟁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양자 협의 절차부터 충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의를 다해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일본이 종래의 입장을 고수해 1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1심 패널을 맡을 국가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의 근거로 "한국과 무역 안보에 관한 국장급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양자 협의도 그런 일본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작지만 양자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좁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WTO는 미국의 의도적인 배척으로 기능이 약화돼 있다. 미국이 재판관 구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2심 재판관 부족으로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 협의로 조기에 분쟁을 끝내는 것은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다.

2차 협의가 마지막일까?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3차 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태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양자 협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 개시 전에 일정을 알리지 않는 것이 양자 협의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고 과장급이 아니라 국장이 수석 대표를 맡았다. 가능성은 작지만 협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차 협의 종료 이후 나올 양국 대표들의 메시지에서 '3차 협의 일정'이 나온다면 최소한의 가능성을 두 나라가 확인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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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18 18:01:52
    취재K
세계무역기구 1심 위한 양자협의 기간은 채워<br />"日,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1심 절차 추진"<br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막판 신경전 예고<br />'국장급·사전 예고' 이례적 협의에 기대도
   19일 '2차 협의' 링 오르는 양국 수석대표

WTO 분쟁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19일 2번째로 열려

지난 7월 4일 전격 시행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제소를 위해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수출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반려하는지 자료 수집 기간이 필요했는데 7월에서 9월 초에 거쳐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소 이후 첫 절차는 양자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9월 11일부터 60일이 되는 11월 10일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1심에 해당하는 패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통상 당국의 국장급 협의를 거부해오던 일본은 제소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국장급 양자 협의에 응했다.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협의가 있었지만 유일한 성과는 2차 협의의 날짜를 잡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1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인 11월 10일은 지났다.

두 번째 양자협의에서도 평행선을 그린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을 1심에 넘길 수 있다. 정해관 수석대표도 "일본이 2차 협의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후속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협의가 잘 돼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 3차 협의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1심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명분을 쌓고 조기에 해결 위해

일본이 2차 협의에서 종전 태도를 바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 도발적인 발언을 했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물러났지만, 양국 통상당국 사이에 진전된 대화는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과 2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3차 협의까지 때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우리나라의 분쟁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양자 협의 절차부터 충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의를 다해서 양자 협의를 통해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일본이 종래의 입장을 고수해 1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1심 패널을 맡을 국가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의 근거로 "한국과 무역 안보에 관한 국장급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양자 협의도 그런 일본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작지만 양자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좁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WTO는 미국의 의도적인 배척으로 기능이 약화돼 있다. 미국이 재판관 구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2심 재판관 부족으로 최종심이 끝날 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 협의로 조기에 분쟁을 끝내는 것은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다.

2차 협의가 마지막일까?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3차 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태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양자 협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 개시 전에 일정을 알리지 않는 것이 양자 협의의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고 과장급이 아니라 국장이 수석 대표를 맡았다. 가능성은 작지만 협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차 협의 종료 이후 나올 양국 대표들의 메시지에서 '3차 협의 일정'이 나온다면 최소한의 가능성을 두 나라가 확인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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