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 추가”…‘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입력 2019.11.18 (21:01) 수정 2019.11.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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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300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죠.

노동자 입장에선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경영자 입장에선 경영상의 큰 변화죠.

그동안 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준비가 덜됐다,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더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18일)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는, 주52시간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이 법안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내놨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8일/국무회의 :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시 40여 일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기간을 주겠다는 건데, 9개월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대기업 주52시간 시행 때) 9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차등해서 한다는 얘기는 (중소기업 중)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우대하는 기간을 더 부여한다..."]

정부는 또 현재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 때만 허용해 온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사유가 인정되면 주 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20여 일 후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상황.

정부는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주52시간제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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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 이유 추가”…‘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 입력 2019-11-18 21:04:12
    • 수정2019-11-19 0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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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300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죠.

노동자 입장에선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경영자 입장에선 경영상의 큰 변화죠.

그동안 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준비가 덜됐다,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더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해왔습니다.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오늘(18일)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에는, 주52시간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서 이 법안이 입법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내놨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8일/국무회의 :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시 40여 일 만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기간을 주겠다는 건데, 9개월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대기업 주52시간 시행 때) 9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차등해서 한다는 얘기는 (중소기업 중)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우대하는 기간을 더 부여한다..."]

정부는 또 현재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 때만 허용해 온 '특별연장근로'를 '경영상 사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하는 등, 경영상 사유가 인정되면 주 52시간제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20여 일 후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상황.

정부는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1월 중에는 이번 주52시간제 보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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