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자녀 잃은 부모의 눈물…“20대 국회서 통과시켜주세요”

입력 2019.11.18 (21:38) 수정 2019.11.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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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치료를 고통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종결 4개월 전, 골수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두 달 뒤, 병원 안전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윤 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허희정/故 김재윤 군 어머니 :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율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 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스물다섯 살이던 딸을 잃고 수 년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기/故 이연화 씨 아버지 :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이뤄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들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이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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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8 21:42:03
    • 수정2019-11-18 2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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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안전사고를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 살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은 고 김재윤 군.

완치율이 높다는 말에 66번의 항암치료를 고통속에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재윤 군은 치료종결 4개월 전, 골수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두 달 뒤, 병원 안전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윤 군 어머니는 시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허희정/故 김재윤 군 어머니 :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자율 보고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호자가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재윤 군 어머니는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국회로 나섰습니다.

4년 전, 스물다섯 살이던 딸을 잃고 수 년간 의료소송 중인 이진기 씨도 함께 했습니다.

[이진기/故 이연화 씨 아버지 :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했다면 그 이후에 사망자들이 덜 생겼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이뤄졌을 거고."]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의료인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환자들 사고를 보고받아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서 의료인들을 교육시키고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시키면..."]

지난해 8월 발의된 환자안전법 개정안 '재윤이법'은 아직 국회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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