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 강화…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9.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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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과, 국토부 조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고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허위 해제신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거래 취소 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시행령을 통해 해제 신고서의 제출과 단독 해제신고 가능 여부 확인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을 보면 부동산 자전 거래와 허위신고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 해제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 신설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관찰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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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 강화…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 입력 2019-11-19 11:01:22
    경제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과, 국토부 조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8월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실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고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허위 해제신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거래 취소 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시행령을 통해 해제 신고서의 제출과 단독 해제신고 가능 여부 확인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을 보면 부동산 자전 거래와 허위신고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 해제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주택신고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 신설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관찰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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