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입력 2019.11.19 (12:13) 수정 2019.11.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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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A 시 소속의 한 공무직 근로자는 A 시 시장을 상대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 사업의 대상자를 매년 공무원으로 한정해 선발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인 A 시 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는 자체적인 국내 견학을 할 수 있는 관광지 부서 근무자이고, 공무직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이들을 국내 견학 대상에 포함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또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은 업무보조 등 단순업무를 맡고 있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해외체험 연수와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에는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국내 견학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도 25%에 달한다"며, "예산 중복 집행에 대한 우려는 공무직 근로자 전체를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체험 연수에 대해서도 "공무직 근로자 역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이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진정인인 A 시 시장이 국내외 견학 사업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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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에게만 직원 대상 견학 기회 제공하면 차별”
    • 입력 2019-11-19 12:13:19
    • 수정2019-11-19 13:16:11
    사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만을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A 시 소속의 한 공무직 근로자는 A 시 시장을 상대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 사업의 대상자를 매년 공무원으로 한정해 선발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피진정인인 A 시 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다수는 자체적인 국내 견학을 할 수 있는 관광지 부서 근무자이고, 공무직 노조를 대상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 이들을 국내 견학 대상에 포함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며, "또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은 업무보조 등 단순업무를 맡고 있어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해외체험 연수와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에는 부서 자체 견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국내 견학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도 25%에 달한다"며, "예산 중복 집행에 대한 우려는 공무직 근로자 전체를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체험 연수에 대해서도 "공무직 근로자 역시 공무원과 함께 일하면서 공무원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이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진정인인 A 시 시장이 국내외 견학 사업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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