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한계 넘어?”…기습시위·인권위 ‘우려’

입력 2019.1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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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오늘(19일)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인권과 전통 가정을 보호하자는 한국당의 당론에 따라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화하고 국가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이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침해자로 단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인권 당국이 성 평등을 남녀평등이 아닌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 인권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 또한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분명히 저촉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성적 지향을 삭제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조항이 미미하다면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사회활동을 권장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에이즈 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아들과 엄마가 결혼하고, 짐승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인권위법 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 측에서 발의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법안을 철회하고, 내일 똑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국회 기습시위…인권위 "민주주의에 역행"

이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어떤 개인의 존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두 개인의 관계를 법에 따라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의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국민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만큼 당연히 성소수자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에 대해선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고 낙인찍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질병에 대한 무지와 부도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의원이 혐오에 편승해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혐오를 동조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성명을 내고 "안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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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21:13:44
    여심야심
지난 12일,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오늘(19일)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인권과 전통 가정을 보호하자는 한국당의 당론에 따라 국가인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화하고 국가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이를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인권침해자로 단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인권 당국이 성 평등을 남녀평등이 아닌 제3의 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 인권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 또한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분명히 저촉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성적 지향을 삭제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조항이 미미하다면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든지 사회활동을 권장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에이즈 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아들과 엄마가 결혼하고, 짐승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은 인권위법 발의에 동참했던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 측에서 발의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해 법안을 철회하고, 내일 똑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국회 기습시위…인권위 "민주주의에 역행"

이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어떤 개인의 존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두 개인의 관계를 법에 따라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헌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의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국민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만큼 당연히 성소수자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취지의 안 의원 발언에 대해선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고 낙인찍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질병에 대한 무지와 부도덕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는 국회의원이 혐오에 편승해 법안까지 발의한 것은 혐오를 동조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성명을 내고 "안 의원의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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