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엄마, 신용카드 사진 찍어 보내줘”…카카오톡 피싱, 당신도 노린다

입력 2019.1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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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히 결제할 게 있으니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딸의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에 그렇게 해 줬습니다. 잠시 뒤, 쉴 틈 없이 결제 알림 문자가 쏟아졌고, 단숨에 7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이름을 도용한 피싱 사기범이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61살 장 모 씨가 겪은, 장 씨뿐 아니라 누구라도 당할지도 모르는 '카카오톡 피싱' 피해 제보입니다.

■딸 이름 카톡으로 온 메시지, "카드 사진 보내달라"

지난 15일 오전, 장 씨는 두살배기 손녀가 아파서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으로 딸 이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바빠??"로 시작한 메시지는 "나 폰이 고장 났어. 컴퓨터로 접속해서 문자 보내고 있어. 엄마 지금 많이 바빠??"로 이어졌습니다.

장 씨가 왜 그러냐고 하자 "나 지금 폰 액정이 나갔어. 지금 AS센터에 맡겨놨어.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돼?"라는 말이 돌아왔고, 뭐냐고 묻자 "지금 50만 원 정도 급히 결제할 게 하나 있는데, 먼저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될까? 돈은 이따가 보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신용카드 사진 찍어서 보내줄래"라고 했고, 손녀 챙기랴 약 처방 받으랴 정신이 없던 장 씨는 딸 이름으로 온 메시지이니 당연히 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쓰는 A 카드 사진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엄마 민증(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줄래?"라고 했고, 장 씨는 역시 이에 응했습니다.

곧이어 "엄마 통신사가 어디였더라"고 묻는 메시지와 함께 "이 카드 안 되면 다른 카드로 해 보겠다"며 다른 카드 사진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고, 장 씨는 또다시 B 카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장 씨는 "무엇하려고"라고 두 번이나 물었지만, "결제할 게 있어서 그래. 상세한 건 이따가 내가 전화로 얘기해줄게. 인증번호 가면 알려줘"라는 답변이 왔고, 장 씨는 딸이 뭔가 급히 결제할 게 있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날아온 인증번호를 두 차례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신용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

그리고 10분쯤 뒤, 갑자기 장 씨의 휴대전화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A 카드의 결제 승인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용처는 '구글 페이트먼트'로, 110,000원 7번과 3,300원 5번씩 모두 합쳐 786,500원이 단숨에 결제됐습니다. B 카드사로부터는 비정상 결제 감지를 알리는 경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니, 50만 원 결제한다더니 왜 계속 결제가 되지?' 이상한 기분이 든 장 씨는 급히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정지를 시켰습니다. 확인해 보니, A 카드는 실제로 12번 결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B 카드는 비정상 결제를 차단시켰는지, 7번의 결제 시도 모두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 씨는 카카오톡으로 "너 ○○이 맞아? 뭐 쓴 거냐. 혹시 사기 아니냐. 카드사에서 연락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 맞아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결제하고 있는 거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강한 의심이 든 장 씨는 "너 ○○이 아니지?"라고 쏘아붙였지만, 상대방은 "맞다니깐. 내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엄마에게 톡을 보내겠느냐. 안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 "아 맞다 엄마. 엄마 카드 보내줘. 내가 오후쯤 엄마한테 입금해 줄게"라며 이미 조금 전에 했던 요청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싱 사기가 분명하다는 의심이 든 장 씨는 황급히 대전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해 "혹시 지금 카드 결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딸은 "무슨 소리냐, 아파서 출근도 못 하고 약 먹고 자고 있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딸 이름이라 의심하기 어려웠다"

장 씨는 112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놀란 딸도 달려왔습니다. 구글 페이먼트에 연락해 피해 사실부터 고지해 준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서를 쓰면서 장 씨의 스마트폰을 보니, 딸 이름으로 돼 있던 카카오톡 사용자 이름이 두 번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피싱 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 씨의 카드로 이뤄진 12건의 결제는 사기 피해로 인정돼 다행히 모두 취소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보이스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실제로 당한 적이 없었는데, 카카오톡 피싱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당했다. 딸 이름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의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주변에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이름 메시지라도 '새 창'이면 의심하라!

그럼 카카오톡 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더라도 새 대화창을 통해 왔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진짜 자녀의 연락이라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대화창으로 메시지가 와야 하는데, 새로운 창이 열렸다는 것은 말을 걸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새 대화창으로 열린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메시지 앞에 기존에 나눈 대화가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새 대화창입니다. 적어도 기존의 대화를 다 지운 상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새 창 여부와 함께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채팅방 이름'입니다. 보통 자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방 명칭을 '김○○'처럼 딱딱하게 성과 이름으로 해 놓기보다는 '사랑하는 우리 딸'처럼 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 애칭을 사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녀의 성과 이름으로 메시지가 올 경우엔, 역시나 누군가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 씨의 경우에도 평소 딸의 카카오톡 이름을 본명이 아닌 애칭으로 기록해 놨는데, 피싱범은 이 애칭이 아닌 딸의 본명을 썼습니다.

카카오톡으로까지 번진 피싱 범죄. 확실한 예방책은 결국 '일단 의심'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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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K] “엄마, 신용카드 사진 찍어 보내줘”…카카오톡 피싱, 당신도 노린다
    • 입력 2019-11-20 07:00:26
    취재K
"급히 결제할 게 있으니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딸의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에 그렇게 해 줬습니다. 잠시 뒤, 쉴 틈 없이 결제 알림 문자가 쏟아졌고, 단숨에 7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이름을 도용한 피싱 사기범이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61살 장 모 씨가 겪은, 장 씨뿐 아니라 누구라도 당할지도 모르는 '카카오톡 피싱' 피해 제보입니다.

■딸 이름 카톡으로 온 메시지, "카드 사진 보내달라"

지난 15일 오전, 장 씨는 두살배기 손녀가 아파서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으로 딸 이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바빠??"로 시작한 메시지는 "나 폰이 고장 났어. 컴퓨터로 접속해서 문자 보내고 있어. 엄마 지금 많이 바빠??"로 이어졌습니다.

장 씨가 왜 그러냐고 하자 "나 지금 폰 액정이 나갔어. 지금 AS센터에 맡겨놨어.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돼?"라는 말이 돌아왔고, 뭐냐고 묻자 "지금 50만 원 정도 급히 결제할 게 하나 있는데, 먼저 엄마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될까? 돈은 이따가 보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신용카드 사진 찍어서 보내줄래"라고 했고, 손녀 챙기랴 약 처방 받으랴 정신이 없던 장 씨는 딸 이름으로 온 메시지이니 당연히 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쓰는 A 카드 사진과 함께 비밀번호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엄마 민증(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줄래?"라고 했고, 장 씨는 역시 이에 응했습니다.

곧이어 "엄마 통신사가 어디였더라"고 묻는 메시지와 함께 "이 카드 안 되면 다른 카드로 해 보겠다"며 다른 카드 사진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고, 장 씨는 또다시 B 카드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장 씨는 "무엇하려고"라고 두 번이나 물었지만, "결제할 게 있어서 그래. 상세한 건 이따가 내가 전화로 얘기해줄게. 인증번호 가면 알려줘"라는 답변이 왔고, 장 씨는 딸이 뭔가 급히 결제할 게 있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날아온 인증번호를 두 차례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신용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

그리고 10분쯤 뒤, 갑자기 장 씨의 휴대전화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A 카드의 결제 승인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용처는 '구글 페이트먼트'로, 110,000원 7번과 3,300원 5번씩 모두 합쳐 786,500원이 단숨에 결제됐습니다. B 카드사로부터는 비정상 결제 감지를 알리는 경고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니, 50만 원 결제한다더니 왜 계속 결제가 되지?' 이상한 기분이 든 장 씨는 급히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정지를 시켰습니다. 확인해 보니, A 카드는 실제로 12번 결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B 카드는 비정상 결제를 차단시켰는지, 7번의 결제 시도 모두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장 씨는 카카오톡으로 "너 ○○이 맞아? 뭐 쓴 거냐. 혹시 사기 아니냐. 카드사에서 연락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 맞아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결제하고 있는 거야"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강한 의심이 든 장 씨는 "너 ○○이 아니지?"라고 쏘아붙였지만, 상대방은 "맞다니깐. 내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엄마에게 톡을 보내겠느냐. 안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급기야 "아 맞다 엄마. 엄마 카드 보내줘. 내가 오후쯤 엄마한테 입금해 줄게"라며 이미 조금 전에 했던 요청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싱 사기가 분명하다는 의심이 든 장 씨는 황급히 대전의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해 "혹시 지금 카드 결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딸은 "무슨 소리냐, 아파서 출근도 못 하고 약 먹고 자고 있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딸 이름이라 의심하기 어려웠다"

장 씨는 112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이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놀란 딸도 달려왔습니다. 구글 페이먼트에 연락해 피해 사실부터 고지해 준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서를 쓰면서 장 씨의 스마트폰을 보니, 딸 이름으로 돼 있던 카카오톡 사용자 이름이 두 번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피싱 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 씨의 카드로 이뤄진 12건의 결제는 사기 피해로 인정돼 다행히 모두 취소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장 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보이스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실제로 당한 적이 없었는데, 카카오톡 피싱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당했다. 딸 이름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의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주변에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이름 메시지라도 '새 창'이면 의심하라!

그럼 카카오톡 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녀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더라도 새 대화창을 통해 왔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진짜 자녀의 연락이라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대화창으로 메시지가 와야 하는데, 새로운 창이 열렸다는 것은 말을 걸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새 대화창으로 열린 사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메시지 앞에 기존에 나눈 대화가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새 대화창입니다. 적어도 기존의 대화를 다 지운 상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새 창 여부와 함께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채팅방 이름'입니다. 보통 자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방 명칭을 '김○○'처럼 딱딱하게 성과 이름으로 해 놓기보다는 '사랑하는 우리 딸'처럼 써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 애칭을 사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녀의 성과 이름으로 메시지가 올 경우엔, 역시나 누군가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 씨의 경우에도 평소 딸의 카카오톡 이름을 본명이 아닌 애칭으로 기록해 놨는데, 피싱범은 이 애칭이 아닌 딸의 본명을 썼습니다.

카카오톡으로까지 번진 피싱 범죄. 확실한 예방책은 결국 '일단 의심'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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