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시장에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조만간 소환

입력 2019.11.20 (10:52) 수정 2019.11.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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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19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서울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유 부시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어제 유재수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관사, A 자산운용사 등 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PC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해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 자산운용사가 포함됐는데, 이 업체 최대주주로 있는 B 씨는 2017년 10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는 과정에서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A사 관계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이 A사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A사 등록 과정에 유 부시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의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대보건설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일 금융위와 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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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0:52:21
    • 수정2019-11-20 13:30:38
    사회
검찰이 어제(19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서울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가운데, 유 부시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어제 유재수 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관사, A 자산운용사 등 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PC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부시장에 대해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부시장에게 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 자산운용사가 포함됐는데, 이 업체 최대주주로 있는 B 씨는 2017년 10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는 과정에서 유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A사 관계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이 A사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A사 등록 과정에 유 부시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의 유학비와 항공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대보건설 등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일 금융위와 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뇌물수수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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