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411억 최대 과징금

입력 2019.11.20 (19:25) 수정 2019.1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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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으로는 최대 액수인 4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같은 축산물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할인의 부담은 마트가 아닌 납품 업체의 몫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납품 업체에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이중 일부를 상품 판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PB 상품 개발 자문료를 납품업체가 내도록 하거나, 고기 절단 비용을 주지 않은 혐의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롯데마트에 41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후행 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반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중소 업체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납품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롯데마트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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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411억 최대 과징금
    • 입력 2019-11-20 19:31:06
    • 수정2019-11-20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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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법으로는 최대 액수인 4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후행 물류비' 떠넘기기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같은 축산물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할인의 부담은 마트가 아닌 납품 업체의 몫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납품 업체에게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이중 일부를 상품 판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PB 상품 개발 자문료를 납품업체가 내도록 하거나, 고기 절단 비용을 주지 않은 혐의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롯데마트에 41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후행 물류비', 즉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운반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중소 업체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는 다만 납품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롯데마트는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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