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체해결 후에도 재산상 손해복구 안하면 심의위 개최”

입력 2019.11.21 (06:15) 수정 2019.11.2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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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학교장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약속한 재산상 손해 복구를 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오늘(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을 어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모 위원 1/3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의위원들이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었는데, 대도시의 경우 지역교육청마다 해결해야 하는 건수가 한 해 200건이 넘는다"며 "1년에 50명이 200번씩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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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자체해결 후에도 재산상 손해복구 안하면 심의위 개최”
    • 입력 2019-11-21 06:15:28
    • 수정2019-11-21 06:44:25
    사회
학교폭력이 학교장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약속한 재산상 손해 복구를 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오늘(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에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을 어기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모 위원 1/3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시행령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심의위원들이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었는데, 대도시의 경우 지역교육청마다 해결해야 하는 건수가 한 해 200건이 넘는다"며 "1년에 50명이 200번씩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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