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나온 행복주택엔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입주가능

입력 2019.11.21 (09:08) 수정 2019.11.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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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신청 자격을 기존의 결혼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집니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됩니다.

이같이 정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한 것은 일부 지방 도시에 공급된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 5천6백 여 가구 가운데 4%에 달하는 1천 772가구가 공실이고, 공급된 97단지 가운데 26단지(26%)는 최초 청약에서 미달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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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1 09:12:39
    경제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신청 자격을 기존의 결혼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집니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됩니다.

이같이 정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한 것은 일부 지방 도시에 공급된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 5천6백 여 가구 가운데 4%에 달하는 1천 772가구가 공실이고, 공급된 97단지 가운데 26단지(26%)는 최초 청약에서 미달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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