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기 피해 소비자 10만 원 지급 여부 다음 달 초 결정”

입력 2019.11.21 (09:36) 수정 2019.1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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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먼지 끼임 등으로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LG전자 건조기 사용자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에 대해 LG전자는 "다음 달(12월) 초까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전자 측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통지를 받은 뒤 15일 안에 입장을 밝히도록 돼 있다"면서 "12월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조기 145만 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소비자가 이번 조정 내용을 수용할 경우 위자료 규모는 1,4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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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건조기 피해 소비자 10만 원 지급 여부 다음 달 초 결정”
    • 입력 2019-11-21 09:36:31
    • 수정2019-11-21 10:04:46
    경제
악취와 먼지 끼임 등으로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LG전자 건조기 사용자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에 대해 LG전자는 "다음 달(12월) 초까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전자 측은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통지를 받은 뒤 15일 안에 입장을 밝히도록 돼 있다"면서 "12월 초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조기 145만 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소비자가 이번 조정 내용을 수용할 경우 위자료 규모는 1,4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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