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기준 강화…주민 재산권도 보장”

입력 2019.11.21 (11:22) 수정 2019.1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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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표 40m 이상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심도 지하는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GTX 등 간선 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건물 밑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안전과 소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안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의 경우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입찰 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는 하며 소음·진동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관찰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커다란 제약 사항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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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11:22:17
    • 수정2019-11-21 11:23:40
    경제
앞으로는 지표 40m 이상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심도 지하는 공간 확보가 쉽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GTX 등 간선 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건물 밑을 지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안전과 소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불안도 함께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의 경우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입찰 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매달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는 하며 소음·진동치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상부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관찰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커다란 제약 사항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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