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서 없애자”…안상수 법안 따져보니

입력 2019.11.21 (11:32) 수정 2019.1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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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주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현행 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가운데 '성별'과 '성적지향'에 대해 '성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적지향'은 아예 차별행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의원 40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철회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법률안에서 ①현행법 '성적지향'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②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③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이런 것(동성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륜에 배치된다고 해도 인권침해로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팩트체크팀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내용 가운데 ▲인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는 지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면 인권위법에 따라 사법처리되는 지 등 네 가지를 검증했다.


[검증1.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됐고, 그 결과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가 가능한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신규 HIV/AIDS 감염인 수를 살펴봤다.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인은 2010년 대비 지난해 16%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감염은 2010년 대비 지난해 2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9%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2010년 대비 각각 29%, 10%, 7% 증가했다. 다만, 신규 감염자 숫자 자체는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해 989명으로 감소 추세다.

AIDS환자 수 자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적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에이즈 환자는 0.3명으로, OECD 평균 1.5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멕시코가 인구 10만 명 당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칠레(6.5명), 라트비아(6명), 리투아니아(1.9명), 에스토니아(1.5명), 이탈리아(1.1명)가 뒤를 이었다.


[검증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안 의원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2006헌마328)와 대법원 결정(2004스42)를 언급했다.

헌재의 결정(2006헌마328)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병역법 위헌 확인 소송이다.

결정문은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라고 판단했다.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성별'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차별 사유가 돼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2004스42)은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구분하기는 했지만 '성별'의 개념을 선천적인 것에서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범위까지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두 판례에 근거해 '성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는 것은 판단의 맥락을 무시한 입법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증3.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군형법상 '기타 추행'을 정의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1)을 보면, "'기타 추행'이란, 계간(남성끼리의 성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1두11266)의 경우 동성애를 묘사한 영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판단하면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며...(중략)...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동성애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판례를 놓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검증4.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면 사법처리된다?]

안 의원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설교만 해도 동성애 차별 발언으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인권위법에 명시된 처벌 대상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진정서 작성을 방해했을 때, 또 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등이다.

동성애 혐오 혹은 차별 발언은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인권위법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에 그런(처벌) 사례가 있고, 인권위법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 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 신고 현황
3. OECD Health status, 2019
4. UNAIDS DATA, 2019
5.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6.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7.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8. 대법원 2013. 11. 14. 2011두11266
9.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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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11:32:31
    • 수정2019-11-21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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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주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현행 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가운데 '성별'과 '성적지향'에 대해 '성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적지향'은 아예 차별행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야의원 40명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공동발의했으나, 논란이 일자 철회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법률안에서 ①현행법 '성적지향'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②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③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이런 것(동성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륜에 배치된다고 해도 인권침해로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팩트체크팀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내용 가운데 ▲인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는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는 지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면 인권위법에 따라 사법처리되는 지 등 네 가지를 검증했다.


[검증1.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됐고, 그 결과 우리나라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가 가능한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신규 HIV/AIDS 감염인 수를 살펴봤다.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인은 2010년 대비 지난해 16%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감염은 2010년 대비 지난해 2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9%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2010년 대비 각각 29%, 10%, 7% 증가했다. 다만, 신규 감염자 숫자 자체는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해 989명으로 감소 추세다.

AIDS환자 수 자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적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에이즈 환자는 0.3명으로, OECD 평균 1.5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멕시코가 인구 10만 명 당 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칠레(6.5명), 라트비아(6명), 리투아니아(1.9명), 에스토니아(1.5명), 이탈리아(1.1명)가 뒤를 이었다.


[검증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안 의원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2006헌마328)와 대법원 결정(2004스42)를 언급했다.

헌재의 결정(2006헌마328)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병역법 위헌 확인 소송이다.

결정문은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되어 왔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우리 헌법이 이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예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규정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예컨대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신체적 차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취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라고 판단했다.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성별'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차별 사유가 돼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2004스42)은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구분하기는 했지만 '성별'의 개념을 선천적인 것에서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범위까지 확장한 것이다.

따라서 두 판례에 근거해 '성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는 것은 판단의 맥락을 무시한 입법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증3.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군형법상 '기타 추행'을 정의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1)을 보면, "'기타 추행'이란, 계간(남성끼리의 성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1두11266)의 경우 동성애를 묘사한 영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판단하면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며...(중략)...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동성애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판례를 놓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검증4.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면 사법처리된다?]

안 의원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설교만 해도 동성애 차별 발언으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인권위법에 명시된 처벌 대상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진정서 작성을 방해했을 때, 또 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등이다.

동성애 혐오 혹은 차별 발언은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인권위법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에 그런(처벌) 사례가 있고, 인권위법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 질병관리본부 2018년 HIV/AIDS 신고 현황
3. OECD Health status, 2019
4. UNAIDS DATA, 2019
5.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6.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7.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8. 대법원 2013. 11. 14. 2011두11266
9.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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