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시절 만들어진 ‘피의사실 공표죄’…유튜브 시대에도 맞나요?

입력 2019.1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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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포토라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과거였다면 공인인 데다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해 검찰청사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출석 모습은 생중계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따라 출석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가 지난 9일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가 지난 9일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비하면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 '공인적 성격'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경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고 전 국민에 전달됐습니다.

경찰의 포토라인과 공개 소환 여부와 관련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데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혼란의 시기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인격권 vs 국민의 알 권리…'솔로몬의 지혜'는?

어제(20일) 서울북부지검에서는 4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학생들,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및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개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였습니다.

어제(2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제5회 서울북부 법학전문대학원과 검찰의 합동 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정명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원 교수, 안경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어제(2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제5회 서울북부 법학전문대학원과 검찰의 합동 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정명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원 교수, 안경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조연설을 맡은 김선택(헌법이론실무학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보도의 자유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도 수사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다음 발표자에게 구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언론사도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는 시기, 솔로몬의 지혜는 나왔을까요?

'피의사실공표죄가 죄'…"60여 년 전 만들어진 법, 정당성 유효한가?"

2014년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라는 논문을 <세계헌법연구>에 게재한 문재완(한국헌법학회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죄"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즉, 피의사실공표죄는 위헌적인 법으로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문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됐습니다. 당시에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입법자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 무게를 뒀습니다. 문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당성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변화한 언론 환경을 꼽았습니다. 입법 당시인 1953년에는 소수의 신문과 라디오가 거의 유일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고, 여기에 보도되지 않으면 국민은 수사기관이 하는 일, 사건들을 알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 신문, 인터넷, 여기에 유튜브까지 미디어의 숫자는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일정 기간 숨길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보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공표를 금지하는 형태로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소수 매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던 시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법 정당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공표를 막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유튜브에 올리든 언론사에 제보하든 떠들게 돼 있고, 확대재생산 되는 게 현실이며 가짜뉴스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의자 반론권 보장 필요"

문 교수가 말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으로 요약됩니다. 수사 사안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퍼져도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관이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야 하며, 기자들도 받아쓰기에 그치지 말고 피의자의 반론을 반드시 실어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견해입니다.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 가능하다면 이들의 반론을 싣고, 구속 등의 이유로 인신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혐의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 그 답은 반드시 보도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막지 말고, 더 많은 말(정확하고 다양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피의사실공표죄 자체를 폐지하거나, 현재 법에는 없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넣는 형태로의 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보도들의 취재 방식, 즉 수사기관의 공식 창구가 아닌 '흘리는' 방법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내부의 윤리규범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토론회에는 예비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는 예비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 원칙' 훼손…엄격한 처벌 필요"

물론 반론도 있었습니다. 형법을 전공한 안경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가 편파적인 여론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앞선 판결을 보면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훼손되며, 이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죄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면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토론 자체가 찬반 의견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혀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인권,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알 권리, 방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계속 찾아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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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 시절 만들어진 ‘피의사실 공표죄’…유튜브 시대에도 맞나요?
    • 입력 2019-11-21 11:34:28
    취재K
조국 전 장관과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포토라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과거였다면 공인인 데다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해 검찰청사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출석 모습은 생중계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따라 출석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가 지난 9일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양현석 YG 전 총괄프로듀서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비하면 공직을 맡은 적이 없어 '공인적 성격'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경찰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고 전 국민에 전달됐습니다.

경찰의 포토라인과 공개 소환 여부와 관련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데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해 혼란의 시기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인격권 vs 국민의 알 권리…'솔로몬의 지혜'는?

어제(20일) 서울북부지검에서는 4개의 법학전문대학원(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학생들,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및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개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였습니다.

어제(2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제5회 서울북부 법학전문대학원과 검찰의 합동 학술대회. 사진 왼쪽부터 정명원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원 교수, 안경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조연설을 맡은 김선택(헌법이론실무학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보도의 자유도 위축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도 수사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다음 발표자에게 구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언론사도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는 시기, 솔로몬의 지혜는 나왔을까요?

'피의사실공표죄가 죄'…"60여 년 전 만들어진 법, 정당성 유효한가?"

2014년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라는 논문을 <세계헌법연구>에 게재한 문재완(한국헌법학회장)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죄"라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즉, 피의사실공표죄는 위헌적인 법으로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문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됐습니다. 당시에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입법자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더 무게를 뒀습니다. 문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당성이 유효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변화한 언론 환경을 꼽았습니다. 입법 당시인 1953년에는 소수의 신문과 라디오가 거의 유일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고, 여기에 보도되지 않으면 국민은 수사기관이 하는 일, 사건들을 알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 신문, 인터넷, 여기에 유튜브까지 미디어의 숫자는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일정 기간 숨길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보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공표를 금지하는 형태로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소수 매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했던 시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법 정당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공표를 막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유튜브에 올리든 언론사에 제보하든 떠들게 돼 있고, 확대재생산 되는 게 현실이며 가짜뉴스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의자 반론권 보장 필요"

문 교수가 말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으로 요약됩니다. 수사 사안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퍼져도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관이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야 하며, 기자들도 받아쓰기에 그치지 말고 피의자의 반론을 반드시 실어야 한다는 게 문 교수의 견해입니다.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이 가능하다면 이들의 반론을 싣고, 구속 등의 이유로 인신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혐의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 그 답은 반드시 보도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막지 말고, 더 많은 말(정확하고 다양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피의사실공표죄 자체를 폐지하거나, 현재 법에는 없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넣는 형태로의 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보도들의 취재 방식, 즉 수사기관의 공식 창구가 아닌 '흘리는' 방법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 내부의 윤리규범 및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토론회에는 예비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 원칙' 훼손…엄격한 처벌 필요"

물론 반론도 있었습니다. 형법을 전공한 안경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가 편파적인 여론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앞선 판결을 보면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훼손되며, 이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피의사실 공표죄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면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토론 자체가 찬반 의견을 주고받으며 간극을 좁혀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인권,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알 권리, 방해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계속 찾아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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