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하다”…대법 파기환송

입력 2019.11.21 (14:38) 수정 2019.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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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오늘)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할 때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시청자가 제작했고, 유료·비지상파 방송매체가 방송한 것"이라면서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현 방식이 거칠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외국 정부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방송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2013년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했습니다.

시민방송은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하였고, '전체 관람가'로 2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되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도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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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하다”…대법 파기환송
    • 입력 2019-11-21 14:38:56
    • 수정2019-11-21 14:46:56
    사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오늘)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할 때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시청자가 제작했고, 유료·비지상파 방송매체가 방송한 것"이라면서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현 방식이 거칠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외국 정부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방송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민방송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기회주의자로 사적 권력욕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로 미국에 굴복하고 한국 경제성장 업적을 가로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통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2013년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며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했습니다.

시민방송은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하였고, '전체 관람가'로 2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되어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도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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