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2심도 유죄…“밑바닥 노동자 하소연은 어디에”

입력 2019.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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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투쟁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1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과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투쟁 당시 조합원들이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사무실 직원들이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업무처리도 지연됐다며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쟁의행위였다는 점과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장 박진국 씨.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장 박진국 씨.

판결 직후 홍익대 학생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 '모닥불'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대에서 경비노동자이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분회장 박진국 씨는 "전국 경비 노동자들이 홍익대 노동자들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천민으로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청소노동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닥불 운영위원장 김민석 씨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외부와 연대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모닥불 운영위원장 김민석 씨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외부와 연대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닥불 운영위원장인 김민석 씨도 "시급을 830원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학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해, 노동자들은 학교에 의해 강제로 시위현장에 내몰렸다"라며 "적법한 쟁의권에 의한 농성과 집회를 부당하다 이야기하면 노동자는 싸울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을 고발한 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닥불.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을 고발한 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닥불.

앞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수십 명은 지난 2017년 7월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한 달 뒤 학위수여식에서 당시 총장이던 김영환 총장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노동자 김 모 씨 등 7명을 업무방해와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7명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서부지법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각각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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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2심도 유죄…“밑바닥 노동자 하소연은 어디에”
    • 입력 2019-11-21 15:01:35
    취재K
2017년 임금투쟁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21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과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투쟁 당시 조합원들이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러 사무실 직원들이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업무처리도 지연됐다며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쟁의행위였다는 점과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없었다는 점, 피고인 중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장 박진국 씨.
판결 직후 홍익대 학생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 '모닥불'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대에서 경비노동자이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대분회 분회장 박진국 씨는 "전국 경비 노동자들이 홍익대 노동자들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천민으로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청소노동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닥불 운영위원장 김민석 씨는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외부와 연대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모닥불 운영위원장인 김민석 씨도 "시급을 830원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학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해, 노동자들은 학교에 의해 강제로 시위현장에 내몰렸다"라며 "적법한 쟁의권에 의한 농성과 집회를 부당하다 이야기하면 노동자는 싸울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일터이자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을 고발한 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닥불.
앞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수십 명은 지난 2017년 7월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한 달 뒤 학위수여식에서 당시 총장이던 김영환 총장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노동자 김 모 씨 등 7명을 업무방해와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7명 중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서부지법은 지난 6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각각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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