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병 후처, 전처 쪽보다 유산 더 받는다? 덜 받는다?

입력 2019.11.21 (16:37) 수정 2019.1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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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3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부양행위'가 아닌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A 씨의 후처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전처(사망)가 낳은 자녀 9명과 후처 B 씨 및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재산 상속 분쟁이었습니다.

후처 B 씨는 투병 중인 A 씨와 동거하면서 2008년 사망할 때까지 3년간 매달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특별한 부양'을 했다며, 사망한 A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이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후에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쟁점은 B 씨의 간호, 부양이 기여분을 분배받을 수 있는 특별한 부양 수준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하급심은 "B씨가 A 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할 증거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곧바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현행 민법이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부양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배우자에게 자녀 상속분의 50%를 더해주고 있는 이상,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이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기대여명의 증가로 배우자가 노년기에 투병하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어 "(배우자의 기여분을 동거·간호를 이유로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는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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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간병 후처, 전처 쪽보다 유산 더 받는다? 덜 받는다?
    • 입력 2019-11-21 16:37:24
    • 수정2019-11-21 16:37:49
    취재K
아내가 3년간 아픈 남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부양행위'가 아닌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망한 A 씨의 후처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A 씨의 전처(사망)가 낳은 자녀 9명과 후처 B 씨 및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재산 상속 분쟁이었습니다.

후처 B 씨는 투병 중인 A 씨와 동거하면서 2008년 사망할 때까지 3년간 매달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특별한 부양'을 했다며, 사망한 A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분이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후에 나머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쟁점은 B 씨의 간호, 부양이 기여분을 분배받을 수 있는 특별한 부양 수준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하급심은 "B씨가 A 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할 증거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곧바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현행 민법이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부양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배우자에게 자녀 상속분의 50%를 더해주고 있는 이상,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이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기대여명의 증가로 배우자가 노년기에 투병하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어 "(배우자의 기여분을 동거·간호를 이유로 인정하기 위해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는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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