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부실구조 뒤늦게 알아…보상 거부” 소송 첫 재판

입력 2019.11.21 (18:02) 수정 2019.11.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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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금을 받은 일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1일) 김 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소를 제기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5천만 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천만 원씩 위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당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입니다. 나머지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 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 씨 등도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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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 “부실구조 뒤늦게 알아…보상 거부” 소송 첫 재판
    • 입력 2019-11-21 18:02:44
    • 수정2019-11-21 18:06:02
    사회
국가 보상금을 받은 일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이후 드러난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1일) 김 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소를 제기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해 6월 정부는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에게 5천만 원씩, 생존자 157명에게 천만 원씩 위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당시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해당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입니다. 나머지 유족들 355명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 보상금을 받으면 화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성격인 배상 소송을 선택한 것입니다.

김 씨 등도 보상금을 받은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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